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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, 어떻게 신청할까?"
1. 대출 자격 확인
혼인 기간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
소득 기준: 부부 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주택 소유 여부: 무주택 세대주
임차보증금 한도: 수도권 7억 원 이하, 지방 5억 원 이하의 주택
2. 임대차 계약 체결
전세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을 납부합니다.
3. 필요 서류 준비
신분증
주민등록등본
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/청첩장
(결혼 예정자의 경우)
소득 증빙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임대차계약서
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
4. 대출 신청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은행, 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등)을 방문하여 상담 후 대출을 신청합니다.
5. 심사 및 승인
은행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며, 승인 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.
6. 대출 실행
대출이 승인되면, 대출금은 임대인(집주인)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
7. 추가 팁!
서울시 거주자라면,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"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, 자격 확인부터 대출 실행까지 단계별로 준비하세요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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