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"세금 계산 어렵다구요? 5단계면 종합소득세가 한눈에 보입니다!"
- "내가 내야 할 세금, 직접 계산해봐야 진짜 절세가 시작됩니다!"
- "복잡한 종합소득세, 계산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쉽습니다!"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.
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고 절세 항목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종합소득세 계산 5단계
1️⃣ 종합소득 총액 계산하기
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.
✔ 대상 소득
사업소득 (개인사업자·프리랜서)
근로소득 (직장 급여 포함)
이자·배당소득 (금융소득)
연금소득
기타소득 (일시적 소득 등)
💡 합산한 총소득 = 종합소득금액
2️⃣ 소득공제 빼기 (과세표준 만들기)
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.
✔ 대표적인 소득공제
인적공제 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)
연금저축, IRP 공제
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 공제
기부금 공제 등
💡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 = 과세표준
3️⃣ 세율 적용해서 세금 산출하기
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.
✔ 계산 공식
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 = 산출세액
4️⃣ 세액공제 적용하기
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.
✔ 대표적인 세액공제
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
근로소득 세액공제
기부금 세액공제 등
💡 세액공제 후 금액 = 결정세액
5️⃣ 가산세·기납부세액 정산하기
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,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서
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.
✔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→ 환급
✔ 부족하면 → 추가 납부
예시로 보면 더 쉽다
✔ 사업소득 6,000만 원인 프리랜서 A씨
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
소득공제(인적공제, 의료비 등) 500만 원 → 과세표준 5,500만 원
과세표준 5,500만 원에 24% 세율 적용
→ 5,500만 원 × 24% = 1,320만 원
→ 누진공제 576만 원 차감
→ 산출세액 744만 원
연금저축 세액공제 100만 원 차감
→ 최종 결정세액 644만 원
한 줄 요약
총소득 → 소득공제 → 과세표준 → 세율 적용 → 세액공제 → 납부세액 계산!
종합소득세 간단 계산 꿀팁
✔ 국세청 홈택스 ‘종합소득세 간편 신고’ 활용
✔ 세무사 상담 또는 세무 프로그램(삼쩜삼, 프리랜서택스 등) 활용
✔ 소득공제·세액공제 항목 꼼꼼하게 점검 후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