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조기 수령 신청 시기와 조건
국민연금의 조기 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 가능합니다. 단, 조기 수령 시 1년마다 6%씩 연금액이 감액되어, 5년 조기 수령 시 총 **30%**가 줄어듭니다.
신청 방법
방문 신청: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: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'내 곁에 국민연금'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우편 및 팩스 신청: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전화 신청: 국민연금 콜센터(국번 없이 1355)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
노령연금 지급 청구서: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
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도장: 서명으로 대체 가능
가족관계증명서: 필요 시 제출
주의 사항
소득 활동 여부: 조기 수령 중에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신청 후 변경 불가: 한 번 신청하여 수령을 시작하면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.
반응형